22일부터 신청…군 장병·생협 사용처 확대
전 국민의 약 90%가 오는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이며, 고액 자산가 약 92만7000가구, 248만명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기준 세대별로 선정되며, 건강보험료와 재산·금융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이 포함된다.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된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로, 이에 해당하는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대상에서 빠진다.
그 외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 원 이하 (연소득 약 7500만원) △4인 가구: 51만 원 이하 (연소득 약 1억7300만원) △맞벌이 4인 가구: 60만 원 이하 (연소득 약 2억300만원)가 기준이다.
다소득 가구의 형평성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 등은 1인 가구원 추가 적용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1차 쿠폰 지급에서 추가 수급된 314만명은 이번 2차에서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차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게 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게 되며,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소비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로, 이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또 군 장병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연매출 30억원 초과 생협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정부는 신청 대상 여부와 사용 방법 등을 ‘국민비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하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각각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재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