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법정 주소)를 말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후 주소 정정 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3회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1회 방문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부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 지역은 용암2동,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등 5곳이다.
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와 협력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태웅 지적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도입은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혁신”이라며 “전세 사기 예방과 응급구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미기자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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