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본격 가동… 최대 113만명 채무 감면 수혜 전망

새 정부의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할 ‘새도약기금’이 10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대규모 채무구제 프로그램으로, 최대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운영 계획을 밝혔다. 기금은 정부 예산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합쳐 조성됐으며, 이달부터 1년간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연체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일괄 매입된 채권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액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 전액을 소각한다. 회수 가능 재산이 있거나 중위소득 초과자라도 상환능력이 미달할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대상자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고, 본격적인 조정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우선 소각이 추진된다.

‘7년 미만 연체자’와 ‘기존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도 마련됐다. 연체 7년 미만자도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80%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체 5년 이상은 기금과 동일한 감면율(30~80%)이 적용되고, 5년 미만은 기존 신복위 기준(20~70%)을 따른다.

단, 이 경우는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이 마련된다.

기존에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장기 연체자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대출도 지원될 예정이다.

오랜 기간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흥업·사행성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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