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일 소규모 건설현장 중심 특별점검… 자체 제작 안전모도 배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추락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이후 건설현장에서 작업이 재개되는 시기에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청주지청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농협 충북본부 등과 협력해 소규모 건설현장 및 축사 지붕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안전모를 지급하고, 지역별 순찰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예방 조치 이행 여부다.
연창석 청주지청장은 “명절 연휴가 끝난 뒤 멈췄던 현장이 다시 가동되면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추락방지시설, 안전모·안전대 착용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지청은 이번 집중관리 기간 안전수칙 홍보를 병행해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김재옥기자
김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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