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폭은 소폭 줄여,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25원, 경유는 29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말 첫 시행 이후 18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조치를 이어가되,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 환원을 선택했다. 기재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정책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축소, 경유와 LPG부탄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763원 △경유 494원→523원으로 각각 오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휘발유 25원, 경유 29원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인하 조치가 전면 해제됐을 때와 비교하면 세 부담은 여전히 각각 57원(휘발유), 58원(경유) 낮은 수준이다.
LPG 부탄의 경우 ℓ당 세금이 173원에서 183원으로 10원 오르며, 인하 전보다는 20원 저렴하다.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로 인해 주유소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된다고 보고, 정제업자와 수입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도는 휘발유·경유 115%, LPG 부탄 120%(전년 동기 대비)로 정해졌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에는 긍정적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세수 감소와 시장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며 "단계적 환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말 이후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을 다시 점검해 내년부터는 정상세율 복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