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 혜택.. 2028년까지
충남 금산군은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경해 주는 제도가 2028년까지 연장됐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경우 적용된다. 감경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이에 군은 군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통해 감경 요건과 유의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해당 주택에서 최소 3년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
단 3년 내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하는 등 거주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혜택이 취소되고 감경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최성열기자
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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