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유동성·조세 부담 완화로 수출기업 회생 지원
산업 현장 맞춤형 세정지원, 위기 돌파 구심점 기대
현장 목소리 반영해 수출 경쟁력 회복 총력

▲ 23일 서울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청-SK이노베이션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 사진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 23일 서울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청-SK이노베이션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 사진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석유화학 산업에 정부가 '세정지원'이라는 회복의 숨을 불어넣었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석유화학 수출기업 특별 세정지원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제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회생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실질적 대응책이다.

이번 대책은 세계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행보다. 관세청은 석유화학 산업을 국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보고, 자금난 해소와 기업 활동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주)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업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주)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업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관세 환급 절차 개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관세조사 유예·연기 등이다.

먼저 장기간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는 완제품 출하 이후에도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2개월이 소요되던 FTA 협정관세 환급금 지급 절차도 1개월 이내로 단축돼 기업 자금 순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또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 기업은 2026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타 지역 기업도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되면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 이명구 관세청장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이명구 관세청장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 수출을 지탱해 온 핵심 분야"라며 "이번 대책은 세정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반영해 위기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세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 기반을 재정비하는 '위기 돌파형 세정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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