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시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지방세를 담당하다 보면, 환급금과 관련된 민원을 종종 접하게 된다.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예정된 날짜에 입금되지 않아 납세자가 문의하는 경우다. 확인해보면 대부분은 지방세나 국세에 체납이 있어 해당 환급금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 상황이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환급금이 발생하면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고 남는 금액만 납세자에게 지급된다. 이 원칙은 각각 ‘국세기본법 제51조’와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잘못 냈거나 법령에 따라 환급 사유가 발생할 때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하게 된다.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는 금액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충당할 수 없고,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귀속된다.

지방세 환급금도 같다.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폐차나 명의이전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각종 신고 후 과오납된 세액에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환급 결정을 한다. 이때 체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금은 자동으로 해당 체납액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납세자에게 지급된다.

문제는 많은 납세자가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급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데서 불쾌감을 느끼고, 체납 충당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후 항의하는 일도 생긴다.

현장에서 응대하는 공무원으로서도 설명의 어려움이 따른다. 충당은 법에 따른 행정 절차이지만,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납세자로서는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과실이나 누락으로 인해 체납이 발생한 납세자일수록 더 큰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조금 더 일찍 확인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위택스, 홈택스 등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는 체납 여부와 환급금 발생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이 예정돼 있다면, 먼저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낸 후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체납세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금이 발생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신용정보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정기적인 납부 습관은 납세자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고, 지역 사회 재정 운영에도 긍정적인 기여가 된다.

환급금 충당은 납세자의 권리 침해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납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만과 민원은 결국 오해에서 비롯된다. 오해는 해소할 수 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과 관심이다.

지방세든 국세든, 납세자의 작은 관심과 정기적인 점검이 더 큰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 체납이 없었다면 환급금은 온전히 지급됐을 것이고, 체납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불필요한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납세자와 행정기관 모두를 위해, ‘환급 전 체납 확인’이라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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