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정사례 담은 다섯 번째 가이드 공개
품목별 대응 전략으로 관세 리스크 최소화
FTA 기준만 믿다간 낭패… 사례 중심 대비 필요

미국의 관세제도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리스크' 대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가이드를 내놨다.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해 30일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잇따라 강화하는 상황에 맞춰, 우리 기업이 미국 수출 때 부당한 고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품군별로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등을 주제로 이미 네 차례의 대응 자료를 발간했으며, 이번 다섯 번째 시리즈에서는 실제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해법을 담았다.

5편은 우리 기업이 직접 미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해 결정받은 사례, 그리고 한국산 부품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정 결과 등 실질적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비특혜원산지 기준'의 복잡한 구조와 불확실한 판단 요소를 명확히 분석하고, 수출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자국 중심 관세체계로, 명확한 법 조항보다 사례별 정성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던 제품이라도, 미국의 비특혜 판정에서는 '제3국산'으로 분류돼 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배추김치의 원산지 판정 사례
▲ 배추김치의 원산지 판정 사례

관세청은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산 절임배추를 원료로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기업의 예를 들었다. 이 제품은 한미 FTA 기준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됐지만, 비특혜 기준에서는 주원재료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중국산'으로 판정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제품의 원재료와 제조공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특혜원산지 제도는 명시된 규정보다 사례 중심으로 운용되는 만큼, 실제 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라며 "수출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자료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5편 우리기업 수출물품은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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