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개정 고시 시행… 행정 절차 단축
보세건설장·보세공장 통합관리 체계 구축
기업 부담 줄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혁신 본격화
기업의 공장 짓는 속도를 늦추던 절차의 벽이 무너진다.
관세청이 31일부터 시행하는 '보세건설장 관리 고시 개정안'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흐름을 한층 빠르게 만드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그동안 산업시설을 세우기 위해 외국산 설비나 기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기업들은 복잡한 신고 절차와 세관 간 관할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이번 개정은 그런 병목을 없앴다. 보세건설장으로 지어진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하나의 단일보세공장으로 묶을 수 있도록 허용, 관할 세관이 설립부터 완공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이 변화의 의미는 행정 절차의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던 오류를 줄이고 클러스터 구축의 지연을 방지하며, 산업 현장의 물류 흐름을 한층 빠르게 만드는 혁신이다. 공장을 세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시간 혁신형 개편'으로 평가된다.
보세건설장은 공장이나 산업단지 건설 과정에서 외국산 설비를 과세 유예 상태로 반입·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정밀화학 등 고비용 산업에서 자금 부담을 덜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세관 신고의 오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기업들은 설비 반입과 설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를 '첨단산업 인프라의 가속 장치'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AI, 디스플레이 등 미래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 완화와 통관 체계 혁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산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개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