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현장 간담회 열어 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부 지원사업 참여 가능

 

증평군 중앙로골목형상점가가 충북 지역의 열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되며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증평군 중앙로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상권 육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증평군 중앙로골목형상점가는 지난 10월 2일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충북 전체에서 열 번째다. 증평군은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를 개정해 기존 '2000㎡당 30개 이상'이던 점포 수 기준을 20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정에 기여했다.

이번 방문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충북중기청의 현장 행보 중 하나다. 충북중기청은 올해 청주 복대가경시장, 제천 역전한마음시장, 음성 금왕중심골목형상점가, 음성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지역 상권을 찾아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상점가 지정 준비 과정의 노고를 듣고, 상생페이백·상생소비복권 등 소비 촉진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공유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취급 및 환전이 가능하다.

노진상 충북중기청 청장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상인들의 목소리는 충북 골목상권의 내일을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중앙로골목형상점가가 지역의 활력 넘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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