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패키지로 기업 비용 구조 조정
신고 기준 정밀화·전자심사 전면 도입
반품·수리 물품 처리 절차 재설계
물류 지연 부담 줄이는 구조 개편

수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관세청이 20일 내놓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기존의 복잡한 신고 체계와 서류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전자 기반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들이 그동안 통관 과정에서 마주했던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정책에 직접 반영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반품·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신고 기준을 완전히 재정렬했다는 점이다. 여러 품목을 한 번에 반입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금액 산정 기준을 '총액'이 아닌 '품목별(란별)'로 바꾸며 행정 부담을 크게 낮췄다.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 역시 추가 서류 요구가 사라져 공급망 회복 단계에서 발생하는 통관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류제출 방식 역시 변화가 크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이나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기존에는 20매를 넘으면 종이제출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파일 수·매수 제한 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변화는 절차 간소화를 넘어선 조치로, 인력 배치부터 보관·운송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구조적 전환 신호로 읽힌다.

선박 재활용 분야도 규제가 풀렸다. 2000t 미만 선박은 해체가 끝난 뒤에야 신고 수리가 가능해 긴 보관기간이 발생했지만, 개정 후에는 대형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 전 수리 승인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고철화 시점 이전부터 운용비가 줄어든다"며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품목분류 분석 결과 특정 세관에서만 통관되던 물품은 최초 신고지에서 승인만 받으면 현지 통관이 가능해진다. 보세운송이 줄어드는 만큼 물류 지연 리스크·보관료·운송비가 동시에 감소하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ACVA 결정물품에 대해 실시간 전자통관심사 체계를 적용했다. 다국적 기업의 내부 거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가격 검증 절차를 자동화해 통관 속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 현장에서 제기돼온 부담 요인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기업 경쟁력과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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