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심문하는 27일에 결정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의 행정대집행이 오는 27일 이후로 미뤄졌다.

20일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날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전까지 대집행을 직권으로 정지시켰다.
 

▲ 충주 활옥동굴 내 호수에서 투명카약 체험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 충주 활옥동굴 내 호수에서 투명카약 체험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당초 국유림관리소는 이날부터 대집행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영우자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법원 심문이 오는 27일로 잡혀 있어 법원 판단 전까지 보류하라는 의미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심문 이전에 집행이 이뤄지면 (신청인에게)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가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유림관리소는 영우자원이 국유림 지하부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조명 등 시설 철거에 대한 계고를 거쳐 대집행을 예고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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