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평균 30여건의 총기 사고에 90여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다. 또한 사냥개에 공격성에 의해 수렵장인근 가축의 피해도 발생한다. 얼만 전에는 밀렵꾼에 의해 훈련 중이던 군인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기류소지자는 총구는 장난이라도 절대 사람을향하지 말아야 한다. 마을방향 쪽으로 사격을 하는 것도 반드시 금해야 한다. 수렵장내에 빈집이 있다고 하여 빈집을 향하여 사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축사나 가축을 향하여 사격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유효사거리 이상의 원거리 사격을 하지 말아야 하며, 사격의 범위는 정면을 바라보는 시야의 45° 범위 내에서만 사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탄을 제거 후 탑승하여야 하며, 차량 내에서의 사격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산이나 들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인다고 무조건사격을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수렵에 동행하는 사냥개는 마을과 축사 주변 에서는 가축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개 줄(Dog lead)을 풀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과수원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의 주변에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줄이고자 올무, 덫으로부터 사냥개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개 줄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수렵장을 개설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렵 철에 많이 채취하는 고로쇠액 등 산채취지역과 농가인근수렵지역에서는 수렵을 금하고 이를 수렵인 개인에게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로 수차례 공고하고 현수막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적극 알려야 한다. 또한 21만4천정(경찰백서통계, 2011)의 수렵총기류를 관리하는 경찰은 정확하게 허가받은 수렵인만 소지할 수 있도록 총기의 반출·영칟회수 등 총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동중영(정치학박사)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