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안전문화가 정착된 선진국들의 경우 행사비용 전체의 10∼15%를 의무적의로 안전관리에 사용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이 없거나, 있어도 5% 미만을 책정해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행사장은 장소가 한정돼 있어 혼잡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행사 주관자와 참가자는 주변 여건을 파악하는 습관을 가지고 미리 대비, 참여자 간 충돌이나 압사 사고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폭죽 등의 사용에 있어서도 특히 폭발에 의한 어린이 화상사고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 폭죽 사용 시나 폭죽을 사용하는 주변을 지나갈 때는 폭발이나 화상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행사장이나 행사장 주변의 불법 노점상이 판매한 음식물에 의한 배탈이나 식중독 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사 주관자는 안전대책과 실행만이 행사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슨 문제가 있겠지 하는 행사 주관자의 안일한 생각은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중영(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