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주에서 천안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이번 달 30일에 새로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사를 가려고 한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준비해 달라고 하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라고 하고, 현재 임차하려는 사람도 없다.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면서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한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천안으로 옮겨 이사를 가면 청주 아파트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새로이 임차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역시 천안 아파트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위와 같이 양자택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겨 이사를 가더라도 청주 아파트는 물론 천안 아파트에 대해 모두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청주 아파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하게 된다. 주의할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만 제출하고 바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가 마쳐져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가 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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