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대전·충남·충북서 1차례씩 열어
지역인재에 일자리… 수도권 이탈 예방 기대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내년 상반기에 대전·충남·충북에서 1차례씩 충청권 4개 광역단체와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첫 합동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혁신도시법(개정안 포함)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정례화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대학의 신입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가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인재 채용법안 후속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개정된 혁신도시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에 맞춰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첫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 상반기 대전과 충남, 충북에서 한 차례씩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채용설명회는 충청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광역화하는 국토부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국토부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시행될 때 충청권 의무채용 광역화를 동시에 적용해 지역인재 채용 효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가 광역화되면 충청권 대학 졸업생들은 4개 시·도에 있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모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은 충북 11곳 등 모두 51곳이다.

51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채용 비율은 내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까지 확대된다.

지난 해 이들 공공기관에서 모두 42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추정)됐다.

채용 비율이 30%까지 확대되는 2022년에는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법을 적용 받지 않아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해 충청권 4개 시·도 대학 졸업생은 8만8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는 9만명에 가까운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금은 체감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충청권에 아주 큰 혜택"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면 경제에 활력이 붙고 취업률이 올라간 대학은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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