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치료프로그램 선고하지만 해마다 반복
감사원 "정부 차원서 조치 실효성 확보해야"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엄한 판결에도 반복되는 가정 내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6월 쯤 미혼모 A씨(25)는 생후 17일 된 딸 B양을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

이후 B양이 보육 시설로 옮겨져 양육되던 중 A씨는 돌연 지난 2월 해당 보육 시설을 찾아가  '친모인 자신이 키우겠다'며 B양을 데려갔다.

주변에서는 뒤늦게라도 부모의 책임감을 보인 A씨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 C씨(23)와 함께 B양을 잘 돌보고 건전한 육아활동을 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주위의 기대와 현실은 달랐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A씨가 저녁 무렵 일을 나가면 B양은 직업이 없었던 C씨와 단둘이 지냈다.
이때 C씨는 B양에게 손찌검을 하곤 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딸아이 얼굴에 남은 멍 자국을 통해 C씨의 폭행 사실을 눈치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C씨의 학대는 B양이 갑자기 아파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119구조대와 의료진에 의해 모두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C씨의 학대를 방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적장애 3급인 D군(8)은 생후 9개월 후부터 아동보호 시설을 전전해 오다 장애가 심해져 지난 해 12월 중순 충북 제천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버지 E씨(41)는 지난 1월 중순을 전후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 또는 드럼 스틱으로 D군을 수차례 폭행했다.

결국 E씨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2개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사법부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가정 내 학대 사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충북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1283건에 이른다.

이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게 888건이고, 287건은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아동 학대 의심 신고 10건 중 7건은 실제 학대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2건은 사건화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피해 아동 대부분이 학대 행위자인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치료 권고와 불이행 시 임시조치 청구 등으로 학대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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