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 강조

[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10일 밝혔다.

 겨울철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전기ㆍ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화재 시 소화기가 없을 경우 초기 진압에 실패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오식 서장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초기 진화가 이뤄진다면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ㆍ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