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의지와 잘 갖춰진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인정받아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30일 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적극행정 선도단체 가입을 신청한 11개 광역자치단체, 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진행했으며 △적극행정 추진의지 △기반구축 우수사례 등이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4개 광역자치단체와 충북 진천군을 포함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충북에서는 진천군과 제천시 2곳만 선정됐다.

처음으로 선정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는 행안부로부터 분야별(적극행정 일반·법제개선·면책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타 선도단체와 정기적 의사소통을 통해 적극행정에 추진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각 자치단체의 적극행정 노하우를 타 지자체에 전파하는 멘토(Mentor)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송기섭 군수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활성화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은데 이어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에도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0년 군정 신년화두인 '선즉제인(先則制人)'과 함께 '적극행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2025년 진천시 건설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0월1일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열고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대내외 천명하고 지속적인 '적극행정 공직자 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 지난 6일에는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공포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지원에 관한 법체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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