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총 1만2534건에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주민에게 부과된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면허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043-539-7700)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세정과(☏043-539-3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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