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제출기한이 3월까지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2월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매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매체(CD, USB 등)에 담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자료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 재무과(☏043-830-33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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