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15 총선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70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정당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충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불법 선거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적발 시 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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