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 법' 시행 대비

[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군은 25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식이 법' 시행 대비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단속 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높인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 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안을 개정했다. 

군은 '민식이 법' 시행에 대비해 어린이보호구역 14곳의 노후된 교통안전시설의 유지보수를 시행 중이며 앞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5개소, 신호등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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