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0억 이상 공사 심의위 절차 무시
수의계약 일방 요청 거절되자 일부만 추진
당초 지정 회사로 최종 선정… "특혜 의혹"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난해 서북구 성거읍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준 의혹이 일고 있다.

특정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시행부서와 계약부서 간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간 28억1350만원을 들여 저수지 주변 1.7㎞ 주변에 데크로드와 목교,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10억원 이상 소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4월 26일 계약부서에 ㈜K사의 '슬라이드 체결로 결합력을 향상시킨 데크플레이트(K-DECK)'를 지정, 대전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계약부서는 3일 후 계약심의 미이행이라며 서류를 사업부서로 반송했고 심의 후 재요청하라는 통보를 했다.

계약부서 관계자는 "공문에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향되지 않았고 제품에 대한 특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던 것 같으며 특허 받은 날자와 신청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문 반송 사유를 밝혔다.

사업부서는 공법심의위원회와 특허제품을 사용한다면서도 자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서는 ㈜K사의 제품을 관급자재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21일 계약부서에 3억9851만원에 달하는 데크를 관급자재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재요청했다.

같은 달 25일 계약부서는 1억원 이상의 자재 구입 시 2단계 경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5개 업체를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업부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품목과 규격 등 당초 설계된 내역과 동일한 제품은 3개 사라며 ㈜K사를 비롯해 울산 소재 B업체와 춘천 소재 C업체를 추천했지만 ㈜K사의 자재가 최종 선정돼 4일 후인 29일 계약했다.

이처럼 사업부서는 특정업체의 자재 구매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에는 해당 사의 제품을 따로 발주토록 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자재 구입에 관한 절차 규정까지 외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업체 몰아주기라는 의혹만 키웠다.

사업부서 관계자는 "지역 업체의 제품을 팔아주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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