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610억원 규모의 천안사랑카드를 발행하기로 하고, 출시 기념으로 진행한 캐시백 10% 제공 기간도 당초 6월 초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월 50만원까지였던 충전 금액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로 상향해 100만원을 충전하면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출시 한 달 만에 4만8448건이 발급됐으며 판매액도 191억원에 달하고 있다.

캐시백 10% 제공 기간 후에는 6%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7월 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80%의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무료 개방된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10곳(주차면수 646면)이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하될 때까지 실시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예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은 평일 및 휴일, 시 전역에 대해서는 휴일(토·일, 공휴일) 단속을 24시간 유예한다.

시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천안역 지하상가, 청년몰, SB프라자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은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임대료를 80% 감면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거쳐 천안지역 모든 부과 대상 시설물(3500여 곳)의 교통유발 부담금 30%를 경감해 준다.

감면액도 10억원에 달한다.

도로점용료도 3개월 분에 한해 25% 감면하고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양한 할인·감면을 통해 소비자는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무너진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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