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유흥주점 351곳과 콜라텍 4곳에 행정명령서 전달을 모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충남도가 긴급발표문을 통해 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며 11일 오후 6시부터 2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11일 오후부터 9개 조 18명의 합동점검반을 긴급 편성, 대상 업소를 개별 방문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고지물을 부착했다.

12일 야간에는 경찰서와 협력해 해당 업소 현지 지도점검을 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사실상의 영업 중지로 문을 닫았으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 1곳에 대해선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진단검사·대인 접촉 금지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경찰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개인 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태원과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시민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