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동료에게 직원 2명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충북도교육청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내용의 말이 아니었고, 동료직원에게만 말하는 등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륜관계에 있는 직원이 있다는 소문이 도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불륜의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재생산됐다"며 "이로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자 침해됐고 명예훼손의 고의성·공연성 역시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7월 직원과의 부부동반여행에서 동료 장학사에게 "미혼인  B씨와 기혼자 C씨가 공항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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