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 촉진·경쟁력 확보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시·군의회에서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경제 활동촉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 조례'가 잇따라 가결돼 여성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회장 김동복)에 따르면 지난 21일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조례'가 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도 지난 19일 '여성기업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해 217회 임시회에서 가결, 공포됐다.

또 지난 4월 28일 충남 시·군의회 가운데 첫 여성기업지원조례가 가결된 홍성군의회는 김은미 의원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들 조례 주요내용은 시장, 군수의 책무로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및 우선 구매촉진 등 여성기업 친화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등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 했다.

특히 여성기업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시책 등 각종 추진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명문화해 여성기업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김 지회장은 "여성경제 활동촉진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여성기업인들의 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고 경제 영역에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가 창업여성과 장수여성기업인들에게 활발한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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