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수차례 추행한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년도  명령했다.

대전 지역 한 대학교수인 A씨는 2018∼2019년 사이에 5개월 동안 카페와 연구실 등지에서 대학원생인 피해자 손을 비롯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남자 친구와 결혼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지도교수라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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