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계약 취소·휴업 등 발생한 업체
최대 3억 저리 융자… 연 2% 고정 금리 제공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업의 생산과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 자금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폭우로 계약 취소, 사업장·설비·제품 등의 손실, 납품 지연,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2년 일시상환이며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2% 고정 금리다.

도는 향후 집중호우 피해 증가의 추이에 따라 지원 자금 규모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긴급 특별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시·군이나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충북도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기한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적격 심사를 거친 뒤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도내 각 시·군에 신고·접수된 집중호우 피해 기업은 43곳이다. 충주 8곳, 제천 4곳, 보은 1곳, 옥천 8곳, 진천 7곳, 괴산 2곳, 음성 13곳이다. 공장 침수 피해 등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우 피해까지 입은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길 바란다"면서 "중소기업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복구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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