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어머니 유산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동생을 각목으로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서 어머니 유산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동생을 각목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은 팔이 골절되는 등 9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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