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 욕한다며 때려
"중대범죄… 엄중 처벌 불가피"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이혼한 어머니를 욕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남준우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을 지닌 피해자에게 지속적 폭행을 당해왔고,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계모와 이복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불우한 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제천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81)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의 온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쓰러져 있는 B씨에게 혈압약을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A씨는 아버지가 이혼한 어머니를 욕하는 등 폭언을 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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