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사용해 온 기업체가 무더기로 천안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천안경찰서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설계·디자인 프로그램인 오토캐드(autocad) 62개를 불법 복제해 회사 컴퓨터에 설치 사용한 a사 업체 등 7개업체를 검거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미국 오토데스크코퍼레이션주식회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설계·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인 싯가 400만원 상당의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각 1~20개씩 도합 62개 싯가 2억4800만원 상당을 회사내 컴퓨터에 설치 사용해 왔다. /천안=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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