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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통행 방법

1)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3) 자전거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단,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수 있다.)

2.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1)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 보도를 통행 가능한 경우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예외 사항)

1)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자전거 도로란?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 가능 (차도 및 보도와 구분됨)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통행 가능 (차도와 구분됨)

3)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 가능 (차도의 일부분)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다른 차 통행 가능 (상호 안전하게 통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정의 구분됨)

※ 도로교통법의 ‘차’의 정의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도로교통법의 ‘자동차’의 정의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3. 자전거 운전시 적용되는 주요 도로교통법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앞지르기 방법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교차로 통행방법

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③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4. 자전거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면 안된다.)

▲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 사진: 굿위드 제공
▲ 사진: 굿위드 제공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측 끝 차로 가장자리에 대기했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점을 지난 후 다시 좌측 즉,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정지하여 좌우 안전을 확인할 후 좌회전하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합니다.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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