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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 중단사유가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4가지 지원금 제도를 중심으로 권고사직 처리 시 지원금 중단 여부를 살펴본다.

□ 지원금 제도의 종류와 내용

○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ㆍ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권고사직 시 지원금 중단 여부

○ 일자리안정자금

경영상 필요 및 회사의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해당 월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된다(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로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된다(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 26-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가입 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 기여금은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 26-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감원방지 의무가 없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도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 전체 근로자수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하므로 신청월 기준 기존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 지원금이 중단된다(권고사직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원금 중단되지 않음).

□ 인위적 감원이란?

지원금 중단사유가 되는 인위적 감원이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래, 자발적 퇴사와 같은 자연적 감원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권고사직, 해고, 명예ㆍ희망퇴직을 포함한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2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모든 권고사직이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중 26-1은 징계해고의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니며 지원금이 중단되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26-2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이지만 인위적 감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인바, 이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단,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매출액, 재고량, 생산량이 일정 범위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이를 소명하면 검토 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인위적 감원 관련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
사직명예
퇴직 포함)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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