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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재판이 줄을 이었다. 사건명은 구상금. 렌터카 운행자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렌터카 운전을 맡겼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렌터카공제조합이 교통사고를 당한 렌터카 운행자들을 위해 선 보상했으니 렌터카공제조합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자신이 렌터카 운행자들에게 선 보상한 돈을 뱉어내라는 것이다.

렌터카 공제조합이 이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다. 대법원이 2013. 9. 26. 선고한 2012다116123 판결을 대리운전 사건에 적용시켜보면 대리운전기사가 승낙피보험자, 즉 렌터카 운행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명피보험자, 즉 렌터카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운전자인 대리운전기사를 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어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는 그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연 렌터카공제조합의 주장은 합당한 것일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1. 12. 선고된 2020가소360128 사건에서 이 같은 렌터카공제조합 주장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렌터카공제조합이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등을 통해 임대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과 같이 렌터카를 장기로 이용하는 것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는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차량을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은 자동차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에 해당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 렌터카를 임차한 렌터카 운행자들조차도 음주를 운전한 후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것이 자동차대여계약상 금지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 대여계약에서 대리운전 의뢰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리운전 가능여부에 따라 대인배상 1 부분의 공제료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운전기사들이 가입하는 대리운전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은 당연히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상된다는 전제 하에 대인배상2만 보상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렌터카의 경우에만 대인배상1이 자동차의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 결과 렌터카공제조합이 내세우는 제3자 운전금지 조항 및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렌터카공제조합은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아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물론 렌터카공제조합에서는 이와 다른 항소심 판결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반향을 일으켰다. 그 결과 일부 언론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담은 현행 렌터카 대여계약에서 대리운전의 경우 대인배상1에 한하여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구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보건대 향후 렌터카 공제조합이 지금과 같이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졌다 할 것이다.

 

<약력>

▲ 조태진 변호사
▲ 조태진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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