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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내년 1월15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법12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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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ㅇ육아휴직 급여・수당 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ㅇ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추가> |
□비과세 대상 확대
ㅇ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적용해설
여성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배우자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였을 때 비과세된다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소령38조 제7호, 소칙15조의4)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의 범위 ㅇ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ㅇ(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적용해설
일반적으로 회사가 특수관계자(임직원등)에게 자금을 무상 저리로 대여했을 때 적정이자 수수문제가 발생하는데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구입 임차자금의 대여 시 적정이자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임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소령17조)
종 전 |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ㅇ비과세 기준 금액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 이하 ㅇ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좌 동)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ㅇ(좌 동) |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16조의2)
종 전 |
개 정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ㅇ(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ㅇ(한도) 연간 2천만원
ㅇ(적용기한) 2020.12.31. |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ㅇ(한도)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ㅇ(적용기한) 2021.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분부터 적용
◇임원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법22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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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ㅇ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 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한도적용대상퇴직금:’12년이후분 퇴직소득 ※’12년 이후분 퇴직소득=전체 퇴직소득-’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②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 ∙근속연수×지급배수(3배)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 평균급여 |
□지급배수 하향조정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1/10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적용시기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법47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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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추가>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ㅇ공제 한도: 2,000만원 |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적용해설
2020년 귀속 연말 정산부터는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고액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임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조특법16조①, 조특령14조⑦)
종 전 |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ㅇ(시기)①또는 ②중 선택 ①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ㅇ( 시기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
-개정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적용시기
20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18조의3, 조특령16조의3, 조특칙10조, 농특령4조⑥)
종 전 |
개 정 |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ㅇ(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 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세부요건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ㅇ(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ㅇ(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ㅇ(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농특령§4⑥) |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조특법30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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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대상)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ㅇ(감면율) 70% (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ㅇ(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ㅇ(적용기한) 2021.12.31.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ㅇ(좌 동)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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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 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