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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내년 1월15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법12조)

종 전

개 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추가>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적용해설

여성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배우자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였을 때 비과세된다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소령38조 제7호, 소칙15조의4)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의 범위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적용해설

일반적으로 회사가 특수관계자(임직원등)에게 자금을 무상 저리로 대여했을 때 적정이자 수수문제가 발생하는데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구입 임차자금의 대여 시 적정이자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임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소령17조)

종 전

개 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비과세 기준 금액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 이하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좌 동)

 

 

 

 

-2,500만원 3.000만원 이하

(좌 동)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16조의2)

종 전

개 정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한도) 연간 2천만원

 

(적용기한) 2020.12.31.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한도) 연간 2천만원 3천만원

 

(적용기한) 2021.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분부터 적용

 

◇임원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법22조)

종 전

개 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 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

-의 금액이 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한도적용대상퇴직금’12년이후분 퇴직소득

’12년 이후분 퇴직소득=전체 퇴직소득-’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
×’12년 이후

근속연수×지급배수(3)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 평균급여

지급배수 하향조정

 

(좌 동)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1/10
×’12~’19년 근속연수×지급배수
(3)+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1/10×’20년 이후 근속연수×지급배수(2)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개정이유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적용시기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법47조)

종 전

개 정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추가>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좌 동)

 

공제 한도: 2,000만원
(총급여기준: 362,500,000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적용해설

2020년 귀속 연말 정산부터는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고액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임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조특법16조①, 조특령14조⑦)

 

종 전

개 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시기)또는 중 선택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시기 )
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 가능(투자자 요청시)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개정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적용시기

20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18조의3, 조특령16조의3, 조특칙10조, 농특령4조⑥)

종 전

개 정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 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세부요건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적용기한) 2022.12.31.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농특령§4)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조특법30조)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감면율) 70% (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청년은 5)

(적용기한) 2021.12.31.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좌 동)

 

 

(좌 동)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 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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