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적용되는 개정된 법규 및 자동차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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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 기준 하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를 주취운전이라고 하여 운전을 금하고 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2. 음주운전시 형사처벌 (형량 및 벌금 증가)

1) 2회 이하 적발시

알콜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알콜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알콜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회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측정거부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3. 자동차보험에는 다음과 같이 보장하는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1) 대인배상Ⅰ(의무보험),: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

2) 대인배상Ⅱ (임의보험) :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

3) 대물배상 (의무보험) :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

4) 대물배상 (임의보험) :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

5) 자기신체사고 : 운전자 본인, 가족의 상해 및 사망

6) 자기차량손해 : 자신의 차량 파손 및 도난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

4. 각각의 담보별 음전운전을 한 경우 보상처리가 되는지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약관 음주운전 정의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담보별 음주운전 보상처리 내용 (사고부담금 증가)

- 대인배상Ⅰ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300만원 ---> 1,000만원 부담.

- 대인배상Ⅱ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X ---> 1억원 부담.

- 대물배상 (의무보험)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00만원 ---> 500만원 부담.

- 대물배상 (임의보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X ---> 5,000만원 부담.

- 자기신체사고 : 보상처리 가능.

- 자기차량손해 : 보상처리 불가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상처리 가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1. ‘대인배상Ⅰ’ :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원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 운전 1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원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굿위드아카데미 위험관리 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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