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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개정 공포되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7862호)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였다.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하여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주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인데, 이는 기본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1주 평균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이지 연장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이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첫째 주에는 기본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둘째 주에는 48시간으로 늘리면 2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이때 둘째 주에 4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기본근로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탄력적인 기본근로 이외에 연장근로는 각 주마다 12시간씩 가능하기 때문에 둘째 주의 경우에는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52시간제에 대비한 근로시간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구분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총근로시간

1주차

32h

12h

44h

2주차

48h

12h

60h

평균

40h

-

-

 

○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구분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총근로시간

1개월차

28h

12h

40h

2개월차

52h

12h

64h

평균

40h

-

-

 

□ 유형별 도입 요건

○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아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의 기본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일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음).

① 대상근로자 : 특정 근로자 또는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제한 없이 도입 가능

②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해야 함.

③ 유효기간 : 유효기간을 명시할 의무는 없으나,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 내용을 포함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특정한 주의 기본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기본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① 대상근로자 :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업부문, 업종, 직종별로도 적용 가능

② 단위기간 :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함(예 : 2주, 4주, 6주, 2개월, 3개월 등).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 가능하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④ 유효기간 : 서면합의 유효기간의 길이(3개월, 6개월, 1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⑤ 서면합의 서류의 보존 :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위에서 본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대비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였다는 점,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을 일별이 아닌 주별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사정 변경 시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점,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중도 퇴사자의 임금지급기준 마련이다.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마련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연중 6개월 정도가 성수기인 사업장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ex : 비수기 3개월+성수기 3개월, 성수기 3개월+비수기 3개월)으로 주52시간제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 기존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 시 주별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상황에 따라 정하되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하였음.

④ 서면합의 유효기간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 사정변경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서면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임금보전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중도 퇴사자 임금지급기준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이내 단위, 3개월 이내 단위, 6개월 이내 단위 전부 포함) 시행 중 단위기간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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