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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연금제도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와 국민연금의 추납제도 제한, 주택연금의 활성화, 연금계좌 세제혜택, 만기가 도래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방법 및 퇴직연금의 간소화된 이전방법과 수령액, 수익률, 정기제공 등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연금제도에 맞추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은퇴설계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

▲ 사진:굿위드 제공
▲ 사진:굿위드 제공

 

1. 기초연금 월최대 30만원 지급대상자 확대

기존 소득하위 40%이하에게 월30만원 지급, 기초연금을 40%초과~70%이하에게 최대 월254,760원으로 차등 지급되었던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하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70% 설정하는 기준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주택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한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단독가구

119만원

131만원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209.6만원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인상되며 부부가구도 동일비율로 인상된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 기초연금 신청

2021년에는 1956년(만65세)부터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문의 : 관할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조회)

2. 추납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된 국민연금

1999년 4월 1일 이후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을 때 납부 예외자 전업주부, 기초생활수급자, 행방불명자 등이 납부 가능한 시점부터 추가 납부로 연금수급권을 확대한 제도다. 추가 납부 금액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납, 분납 제한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여 기간제한 없이 납입 가능한 추납제도가 연금제테크 논란을 일으키면서 2021년부터는 추후납부 가능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제한됐다. 추납 가능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었지만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해야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가입기간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의계속 가입으로 추납기간과 납입기간을 활용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의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조회)

3. 주택연금 시가9억원에서 공시지가9억원으로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

구 분

시행시기

기 존

변 경

가입주택 가격상한 완화

202012

시가 9억원

공시가격 9억원

(시가 12~13억원 수준)

가입대상 주택유형 확대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담보설정 방식 추가

2021

6월 예정

저당권설정 방식

신탁방식 주택연금

연금지급액 보호 강화

연금수급권 압류 금지

압류방지 통장도입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60세에서 만55세로 하향조정하였다. 가입 불가능했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부공간에 전세를 준 단독형 또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2020년 12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주택가격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완화되었다. 현재 가입자 사망 시 상속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는데 가입자 사망 시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로 연금수급권이 강화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 통장이 2021년 6월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신청일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 과세산정기준이 되는 시사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서대로 적용해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조회)

(주택연금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지사 www.hf.go.kr 조회, 전화1688-8114)

4. 1971년생 이상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만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에게 세액공제한도가 확대 되었다.

기존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IRP와 합산하여 총700만원이었는데 연금처축을 연간 600만원, IRP와 합산하여 총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어났다.

만50세 이상의 가입자가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 납입하였을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16.5%인 1,48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13.2%인 1,188,0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단, 총급여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고소득자와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5.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으로 세액공제

2016년에 도입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인 ISA의 만기자금을 계약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만기자금을 이전할 경우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고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6. 퇴직연금(DB, DC, IRP)이전과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정기제공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고자 할 때 기존에는 두 군데 금융사를 방문하여 처리하였는데 지금은 이전받을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여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고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통해 납입원금, 55세 이후 매년 연금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약력>

정 현 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 정 현 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정 현 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연구소 아카데미 원장

한성대 컨설팅대학원 박사재학 중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재무 강사

한국 FPSB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충청일보 ‘경제야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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