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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유명 아이돌 출신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에도 주인이 키울 때는 순하기 그지없던 반려견이 돌연 맹견이 되어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사고는 이어져 지난해에도 모 연예인의 반려견이 80대 노인을 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반려견의 주인, 즉, 가해자는 형사적으로 과실치상 내지는 과실치사의 책임을 질 수 있다(형법 제266조 및 제267조).

만약 과실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권이 없다는 무혐의 처분,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로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사적으로도 가해자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한 책임이 면책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민법 제759조).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할 여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

▲ 사진: 굿위드 제공
▲ 사진: 굿위드 제공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를 배상해 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올해 2월 12일부터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이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킬 경우 여전히 이를 배상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보험에서 배상하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약관 개정을 통해 맹견보험 사고 역시 면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맹견 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기는 어렵고, 의무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가입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맹견 소유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8천만원, 부상 시에는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인 경우에는 2백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 가입 시 각 보험가입금액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견종을 불문하고 모든 반려견 소유자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시행령에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팟블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트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와 교배하여 낳은 잡종견이다. 이들 견종은 현행법상으로도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인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견종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애견인 1000만명 시대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 2~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한 집 건너 반려견 한 마리씩은 키우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에 쏟는 애정의 정도만큼 다른 사람에게 불의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약력>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 조태진 변호사
▲ 조태진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굿위드아카데미 법률 강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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