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2021년 유권해석으로 발표된 근로소득자와 기업실무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소득·세액공제 중 출산·입양세액공제 적용시‘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이상70만원)

[ 제 목 ]

「소득세법」제59조의2제3항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0[법령해석과-4361],2020.12.3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9.18.)

[ 질의내용 ]

만5세, 만3세 남아를 육아하는 가정에서 만6세 여아를 입양하는 경우 출산입양세액공제 적용시 연령 순으로 첫째로 보아서 30만원을 적용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순서대로 셋째로 보아서 70만원을 적용하는지?

[ 회 신 ]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참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9.18.)

☞세법상 장부 보관 시 스캔서류는 원본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 제 목 ]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기,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922[법령해석과-3565],2020.11.03)

[ 질의내용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아니하는 증빙과 관련하여 원본증빙 대신 전자화문서*로 정보보존 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5②)

** 자기테이프, 디스켓, USB, 하드디스크 등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른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진:굿위드 제공
▲ 사진:굿위드 제공

 

[ 회 신 ]

법인이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이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전자파일로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서 임원퇴직금 추계액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에 불입 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현실적 퇴직 시 세무조정하는 것임.

[ 제 목 ]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법령해석과-4183],2020.12.18)

[ 질의내용 ]

○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정관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큰 금액을 일시 불입하는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 회 신 ]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 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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