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엄태진 음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당신의 딸이 납치되어 있다'로 시작하던 방식은 이제 구식이다. 최근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코로나 정부지원 정책자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현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형',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기관 사칭형' 등이 주된 방식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난 2018년 4439억원, 2019년 6720억원, 2020년 2353억원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는 '코로나19' 만큼이나 우리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지 오래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피해액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일까?

대표적인 예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등의 문자를 받고 대출을 신청하면 ㅇㅇ은행 대리를 사칭한 자로부터 전화가 와 '은행앱'이라며 URL을 보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한다.

사실, 이 앱은 은행앱이 아닌 가로채기 앱이다.

앱을 설치한 이후에는 사기꾼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번호로 전화하여 "대출 신청금의 절반을 미리 준다면 심사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보내는 수행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이때, 의심을 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은행, 금융감독원 등에 전화를 하지만 가로채기앱이 설치된 이후에는 외부전화를 사기꾼이 조정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사기꾼과 통화를 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수사기관(112)에 피해신고 접수 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구제신청서를 사건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은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고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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