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주택 개념 도입 등 9개 규제 개혁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7일 정부는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게임 셧다운제 등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고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단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함께 규제챌린지를 추진했다.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했고,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와 협의해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등 15개의 과제를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2011년 11월 도입된 게임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게임중독 문제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청소년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보호자 교육권 및 가정내 선택권 부여 등 규제 합리성·실효성 확보, 게임산업 발전 등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규제 개선안으로 게임 셧다운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및 게임 순기능 확산,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회복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와 함께 공유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 등 과제도 개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과제 소관부처에서는 개선 또는 대안이 마련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독려해 개선 효과가 건의자·국민에게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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