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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21.1.26제정, 22.1.27시행)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에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

구 분

기 준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사업 or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1.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2.안전사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위와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대상 사업장과 적용 일자

∎ 5인 미만 사업장[중대산 재해]

∎ 소상공인과 교육시설 [중대시민재해]

처벌대상 제외

∎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1.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액수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규정.

2.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나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에 내려지는 벌금형과 전혀 별개임.

3.법원의 고려사항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 의무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의무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 법인의 재산상태

- 법인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등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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