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필자가 지난 9월 16일자 <경제야 놀자!'-1년 계약기간 만료 퇴사자의 연차휴가수당>에 기고하였던 ‘1년 계약기간 만료 퇴사자의 연차휴가수당’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이 나와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1년 계약직 퇴사자 또는 1년 근무 후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것이고, 이는 지난 9월 16일자 필자의 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던 하급심 판결(서울북부지법 2021.4.6. 선고 2020나40717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관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이니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최근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대법원은 연차휴가청구권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청구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연차휴가청구권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고 보아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① 2018.5.29.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연차휴가청구권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③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뿐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 규정한 연차휴가일수 최대 한도 25일(가산휴가 포함)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어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④ 연차휴가청구권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및 실무 적용

- 입법적 불비를 보완

위 대법원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청구권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8.5.29.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8.5.29.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1년 계약직 등의 과도한 연차휴가발생의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한 해석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 적용 시 유의점

위 대법원 판결은 1년 계약직 퇴사자의 사례이지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정규직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정규직의 연차휴가일수도 11일이 된다.

다만, 유의할 점은 ‘만 1년 + 1일 이상 근무 후 퇴사자’의 경우에는 위 판결의 결론이 적용되지 않고 ‘11일 + 15일’이 되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기존 행정해석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적인 지침이나 행정해석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의 답변(2021.10.22.)은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895, 2021.4.15. 등)은 변경되지 않았고 연차휴가는 대법원 입장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대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문점

마지막으로, 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만 1년 근무 퇴사자가 아니라 만 2년 근무 퇴사자, 만 3년 근무 퇴사자 등의 경우에도 퇴직 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 내용 중 ①“연차휴가청구권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면 만 2년 근무 퇴사자의 경우 2년차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연차휴가청구권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면 만 2년, 만 3년 근무 퇴사자도 퇴직 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만 1년 근무 퇴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인지, 만 2년, 만 3년 퇴사자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리로 판단한 것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대법원의 확실한 입장이 확인되기 전에는 위 ①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약력>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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