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급여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금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만한 개정사항은 외국인에 대한 주택자금관련공제 확대와 ISA만기 전환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2020년 대비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적용 등이 있겠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의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소령17)

 

종 전

개 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적용 대상

        1)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1)(좌 동)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

<추 가>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21년 소득 분부터 적용

 

[별표 2] (2021.3.16. 개정)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 제1항 관련)

직 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       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11

422

4321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52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1

82

83

84

85

86

87

88

89

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95

99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 4321, 43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및 간주임대료 기준 이자율 조정(소칙23조, 57조)

종 전

개 정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1.8%

이자율 인하

 

 

 

 

 

1.8%1.2%

-개정이유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2021.03.16.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적용

2021.03.16. 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법52④,⑤, 조특법95의2)

종 전

개 정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적용 대상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좌 동)

 

 

 

무주택(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52⑤, 소령112⑩)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공제한도) 300~1,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공제 대상 확대

(좌 동)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좌 동)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분양권 취득) 20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2021.2.17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환원(조특법126조의2)

종 전

개 정

2020년 한시적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0년의 경우 30만원 상향

총급여 기준

한도

2020

21~22

7천만원 이하

33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천만원

280만원

250만원

12천만원 초과

230만원

200만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한도)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천만원

250만원

12천만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202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상향된 소득공제 한도를 원래대로 환원

-적용시기

2021.01.0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6.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추가 소득공제 신설(조특법126조의2)

종 전

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초과~12천만원

280만원

12천만원 초과

230만원

 

(추가 공제한도)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적용기한) 2022.12.3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신문구독료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2021년 소비금액*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금액의 합계액

(공제한도) 공제 한도 환원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천만원

250만원

12천만원 초과

200만원

(추가 공제한도)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100만원

소비증가분

100만원

 

<좌 동>

 

 

-개정이유

문화생활 및 소비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신문구독료) 2021.01.0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소비증가분) 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55①)

종 전

개 정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8,800만원 이하

24%

8,800~15천만원 이하

35%

1.5~3억원 이하

38%

3~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8,800만원 이하

24%

8,800~15천만원 이하

35%

1.5~3억원 이하

38%

3~5억원 이하

40%

5~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16)

종 전

개 정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계약금액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연구원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021.12.31.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2. 12.31.

인력요건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확대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좌 동)

-& 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좌동)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 유도

-적용시기

2021.02.17 이후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9.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제공
(소법59조의3 ③・④, 소령40조의2 ②, 118조의2 ③)

종 전

개 정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ㅇ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1,800만원

 

ㅇ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300~400(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900)만원)

 

 

<신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1,800+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300~400(6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9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추가 납입 방법: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20.01.0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실제 적용시기는 2021년)

 

10.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령 28)

종 전

개 정

가산세 면제 사유

세법해석 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추 가>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좌 동)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95조의2, 122조의3)

종 전

개 정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월세액 한도)75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좌 동)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좌 동)
(종합소득금액4,000만원4,500만원)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021.01.0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12. 기부금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⑧신설)

종 전

개 정()

-기부금세액공제 공제율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공제율1년간(2021.1.1.~2021.12.31.) 5% 한시 상향

구분

공제율

2021

2022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

-적용시기

2021.01.01.~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약력>

▲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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