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환이자 지원

▪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공정채용법 재정, 채용기회 보장 및 채용비리 근절

▪ 병사월급 200만원 보장

▪ 중장기 재산형성, 청년도약계좌 도입

▪ 청년농직불제 도입, 청년농 3만명 육성 종합대책 마련

▪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의 꿈 복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다수의 새로운 청년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중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내집마련 목적인 청년원가주택, 청약개선제도의 청년주거정책, 목돈 1억 만들기 청년도약계좌, 부채부담의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새로운 정책과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도가 시행되면 자신에게 맞게 활용하자.

 

 

 

▣ 청년 주거정책 (2030세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

1 청년원가주택 :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이 목적

- 청년원가 주택을 분양받을 때 분양가에 20% 납입, 80%는 장기대출(원리금 상환)로 매입

- 5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를 원하면 국가에서 (원가+가격상승분의 일정분) 최대 70%까지 가격으로 매입 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준다.

2. 청약제도 개선

- 청약제도 1~2인 가구에 적합한 60㎡이하 소형주택기준 신설과 추첨제 도입으로 당첨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주거상향 이동기회 제공한다.

-군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한다.

현행제도 서울기준

 

윤정부 개선안

 

 

=>

60이하

(신설)

가점제 40%

추첨제 60%

85이하

가점제 100%

추첨제 0%

60~85

가점제 70%

추첨제 30%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85이상

가점제 80%

추첨제 20%

 

▣ 청년 금융지원정책

▪ 청년도약계좌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소득에 따라 저축대비 장려금 지급으로 10년 만기 1억원 목돈 마련으로 자산형성에 도움

- 10년 만기 1억원 마련

- 가입자, 월 70만원 한도 내 저축

- 정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원 저축

- 근로·사업소득 있는 만19~34세 청년 대상

- 연간 총 급여 상한 기준 없음

- 연봉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 청년도약계좌 저축한도 / 정부지원 금액

연 소 득

고정 정부기여

본인기여 한도

저축비례

정부기여 한도

본인 + 정부

연소득 2,400 이하

20

30

20

70

연소득 3,600 이하

0

50

20

70

연소득 4,800 이하

0

60

10

70

연소득 4,800 초과

0

70

0

70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구간은 2022년 시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연소득 2,400만원 이상 구간에도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연소득 4,800만원 이상 구간에는 납입액의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이 됨

√ 본인기여 한도액이 더 낮은 경우 저축비례 정부기여한도는 본인기여분에 비례하여 지원

√ 소득 변화에 따라 구간이 자동적으로 변화

 

*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구 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연령

19~34

소 득 기 준

총소득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자

소득기준 없음

정부지원 기준

납입액에 따라 차등

1년 납입액의 2%, 2년 납입액의 4%

총소득에 따라 차등

10~40만원

납 입 방 식

월 최대 50만원 (자유납입)

월 최대 70만원 납입

상품운영 형태

적금

예금형,주식형,채권형 중 선택

적 립 기 간

2

10

 

√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 청년도약계좌 신청불가 (중복가입 불가)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장기휴직, 재해 등 예외적인 경우 중도인출과 재가입 가능

 

▣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

▪ 기존 청년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는 소득 8분위 이하, 만35세 이하 대학생에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미진학자,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생 등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

- 최대 1천만원(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낮은 이율로 대출해준 뒤에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약력>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한국 FPSB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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