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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모든 근로자와 관련되어 있는 식대와 관련된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현물식사와 식대

(1) 현물식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현물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소령17의2조1호). 여기서 현물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과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음식물 공급계약을 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교부받는 식사・기타음식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소통12-17의2・・・1①).

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②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③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다만,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경우에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통12-17의2・・・1②).

(2)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근로자당 월 10만원 이하의 현금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소령17의2조2호).

만약 현물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식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현물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소통12-17의2・・・1④).\

 

♧ 식사 또는 식대의 비과세 대상 범위

식사 또는 식사대의 제공 형태

비과세 대상 금액

식사

기타음식물

음식물 제공

비과세

식권

환금성이 있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초과금액은 과세)

환금성이 없는 경우

비과세

식사대 현금지급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음식물 제공과 별도로 식사대     현금지급주1)

음식물 제공은 비과세, 식사대는 과세

2이상의 회사에서 식사대 현금   지급

각각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주1)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함.

 

관련사례

⦁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7.4.8.>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개정 97.4.8.>

③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개정 2008.7.30.>

④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개정 97.4.8.>(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 서로 다른 회사에서 식대를 각각 10만원씩 지급받는 경우

2 이상의 회사로부터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334, 2005.11.3).

∙ 인근식당에서 장부 비치하여 식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되므로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 사용, 사용자가 교부한 권이 아닌 경우, 임직원이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는 경우 비과세식대 아님(원천세과-190, 2011.04.04).

⦁ 연봉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181, 2006.08.28.).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 차재영 세무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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